[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가 불과 4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하면서 불법 사제총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관련 처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31일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총기류 반입 급증, 범죄로 이어져
최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86건(88개)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4,048개)으로 약 39배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2025년)에는 이미 4,430건(5,753개)이 확인돼 지난해 전체 규모(4,063건/4,391개)를 넘어섰다.
이 같은 불법 총기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공포탄 300발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무단 진입을 시도한 사건, 인천공항에서 모형 가스총기가 적발된 사례, 지난 7월 송도에서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 현행법 허점 보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불법 총기 제조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은 최근 5년간 8,983건에 달했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2016년 이후 단 10건에 그쳤다. 이는 단순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행법은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제와 제조법 게시·유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제조를 알면서도 이를 조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총기 제조 방법·설계도 제공 △장소·시설·자금·부품·기술 지원 등 불법 제조 조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설계도 한 장도 국민 안전 위협”
최은석 의원은 “전통적으로 총기 청정국으로 불려온 대한민국의 지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총기류 반입이 급증하고 사제총기 범죄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이 직접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라마 〈트리거〉가 보여준 무분별한 총기 확산의 디스토피아는 결코 허구가 아니며, 언제든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위협”이라며 “설계도 한 장, 부품 하나를 건네는 행위조차 국민 안전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