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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선 의원, 피해자 신속 보호 위한 ‘교제폭력 특례법’ 대표 발의

“교제폭력은 사적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들이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폭력 상황을 감수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교제폭력이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가의 조기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교제폭력 사건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경찰의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교제폭력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위협과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인선 위원장은 “교제폭력은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관계의 특수성 탓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이번 법안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서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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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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