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웹 기반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대구시는 3월 3일부터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 모바일 웹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민 참여 기반의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개발을 완료했으며, 관할 구·군 및 공유 PM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안정화 과정을 거쳐 이번에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신고 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메뉴에 접속해 무단 방치된 공유 PM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현장 사진을 촬영·업로드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관할 구·군과 공유 PM 업체에 전달되며, 신고자는 모바일을 통해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그 외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운영시간은 관할 구·군의 견인이 가능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PM 업체는 1~2시간 이내에 수거 조치를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조치 시 관할 구·군이 견인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민원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성숙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