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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비친족가구 증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돌봄 공백 해소해야”

용혜인 의원 주최 국회포럼 개최… 청년 당사자들 “가족 개념 확장 필요” 강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비친족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해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용 의원이 운영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에서 선발된 대학생특별보좌역(특보)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을 맡아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발제에 나선 대학생특보 6인은 “비친족 가구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이라며 “변화하는 삶의 양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대안적 가족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청년 고립 문제와 돌봄 공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전문위원은 “청년의 약 5%가 고립·은둔 상태에 놓여 있다”며 “혈연 중심의 기존 가족제도로는 이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동반자법은 선택한 관계 안에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성소수자가 겪는 법적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높아졌지만 관련 통계 인프라는 부족하다”며 “특히 청년층에서 제도 밖 관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동반자법은 청년뿐 아니라 고령층에도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주거·의료 등에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상호 돌봄 선택지를 넓히는 핵심 제도”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역시 “청년이 고립과 외로움이 아닌, 원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생활동반자법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후보단을 출범시키고, 생활동반자조례를 포함한 청년 정책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