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중소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서산업단지(5차 제외) ▲달성1차산업단지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 업종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가 지원되며, 사전 기술진단부터 시설 설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최근 5년 이내 설치됐거나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874억 원을 투입해 36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8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5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구·군청(달서구청 기후환경과, 달성군 환경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4월 13일부터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총 13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신청은 5월 29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이는 2022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통해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