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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광역시, 50억 규모 ‘맑은공기 패키지’ 추진…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 본격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산업단지 인근 대기질 개선과 중소기업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중소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서산업단지(5차 제외) ▲달성1차산업단지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 업종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가 지원되며, 사전 기술진단부터 시설 설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최근 5년 이내 설치됐거나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874억 원을 투입해 36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8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5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구·군청(달서구청 기후환경과, 달성군 환경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4월 13일부터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총 13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신청은 5월 29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이는 2022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통해 산업단지 인근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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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