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지난21일 우리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가 ‘LG텔레콤 합병법인에 대한 한국전력의 지분보유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생연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합병으로 인해 거대한 통신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갈 해택이 자칫하면 한국전력이나 LG쪽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LG텔레콤 합병법인을 추진하는 LG관계자들은 한국전력의 지분보유가 적법하다고만 할게 아니라 한국전력의 입장도 정확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 LG파워콤의 지분 38%이상을 보유한 한국전력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합병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오전10시 LG파워콤은 이사 9인 중 8인이 참석하여 8인 전원이 ‘LG텔레콤 및 LG데이콤과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를 했다. 그런데 이 이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LG파워콤은 정관 제34조 2항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통합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이사는 당연히 통합에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LG파워콤의 이사 9인중 이번 통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사는 3인이다. 모두 LG텔레콤 통합법인의 이사가 될 사람이다. 그중 1명은 이미 LG텔레콤 통합법인의 이사이고, 2명은 LG텔레콤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이사로 등재될 사람이다. 이미 시중에도 공표된 사실이다. LG파워콤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합병절차를 합병을 주도하는 쪽에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할 경우, 합병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은 무시될 수 있다. 또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탈법 또는 위법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LG텔레콤의 통합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더타임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상임이사 변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