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냉동 수입새우 판매업자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1년6개월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새우(파푸아뉴기나아 産) 583상자(1톤)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D수산(대구광역시 매천동 소재)대표 고모씨(53세)을 검거하였다. D수산은 냉동 새우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2008. 12. 23.자까지 임을 잘 알면서도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교묘하게 제거하고 다른 냉동제품과 함께 진열대에 전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와 횟집 등 대중음식점을 대상으로 1상자(1.5Kg)당 1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중에 583상자(약 1톤, 시가 약 8,745,000원)가 유통되었다. 포항해경은 D수산 냉동 창고에서 판매하고 남은 유통기한 경과 냉동 수입 새우 4,026상자(약 6톤, 시가 약60,390,000원)를 전량 압수조치 하고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정확한 수입물량, 국내 유통물량 및 상세 유통경로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우리 어족자원의 고갈로 수입산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 유통․판매될 것으로 보고 국민 식품위생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법집행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