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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패공무원> ‘정상참작’ ‘깊은반성’ 이유로 징계 감경 안돼

권익위, 부패행위 징계 및 소청심사제도 강화방안 마련

공무원의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로 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의 기준을 무시한 감경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ACRC)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패행위 처벌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연평균 66.0%(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소청 인용률은 40.4%)에 달해 징계 공무원 2명중 1명 이상이 구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고, 감경 사유 역시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 때문인 것.

개선 방안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 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할 방침이다.

또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하여 내부 국장급 공무원위원의 최소화를 통해 온정주의적 심사 방지하고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를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안 등을 건의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 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공정성 강화하며,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심의·의결을 건이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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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