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은 지난 8월 4일 5.18명에추진위원회에서 사무실에서 5.18 관련자 및 시민기자들이 있는 간담회 자리에서 심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낯낯이 지적하고 심사위원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심사위원 구성부터 편이 갈린 상태에서 편가르기식 심사와 관련심사 위원장의 편파 심사 조장, 43명을 5분만에 처리하고 시국관련 학생 45명도 불인정 일괄처리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심사, 심사위원들의 심사내용에 대한 충분한 미숙지, 심사투표 3인 개봉의 문제점, 5:5동수 부결, 특별법인 5.18보상관련법 문제를 일반법 적용에 의한 법질서 무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관련심사기준을 무시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관련성 심사에서 5:5동수의 경우 과거에는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나 새로 선임된 B위원장은 5:5동수가 나온 투표용지를 찢어 버려 불인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에도 5:5동수가 19명이 나와 상위 심사기관인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안다”며 5:5동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 김 위원은 변호사로 있는 위원장이 “상위법인 특별법이 있는데도 일반법을 적용해 과거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를 들어 불인정 처리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과거 법원에서 패소했더라도 추가 자료가 나오면 인정해야 한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심사다”고 꼬집었다. 또 “시국관련 및 80년이후 사건을 관련보상기준법이 있고 314명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전혀 인정을 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편가르기식 심사로 인해 투표결과 4:6으로 불인정 받은 사람이 많았으며 심사과정에서 중립에 서야할 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18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1주일 전에 지급했다”며, “심사위원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일처리하기에도 바쁜 전문직 종사자들이며 한사람 심사하는데도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수많은 사람의 관련성 여부를 1주일 만에 파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43명을 5분만에 일괄처리하여 화가 나서 제가 항의를 하여 이런 심사는 못하겠다하여 ‘이게 심사입니까?’ 하고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라며 수박겉핡기식 5.18 관련 심사로 5.18 역사가 더럽혀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후 심사투표함 개봉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마땅히 심사위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개봉돼야 할 투표함을 특정 3인이 개봉하고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개봉에 대한 동의서를 써줬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모 심사위원으로부터 ‘한 배를 탓으니 같이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회유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보상을 신청한 이들의 관련 문건이 허위로 기록된 사례도 있었다”며 “5.18때 계엄군에게 끌려가 부상을 당한 손 모씨의 경우 80년 5.18 이전인 2월에 양호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관련 서류에는 81년 2월에 양호 신체검사를 받은 것처럼 꾸며 결국 보상에서 탈락 처리된 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성수 위원은 이문제와 관련해 5.18명예추진위원회 관련자들은 지난 8월 강운태 시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바 있다. 이때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B씨 등 관련 심사위원이 같이 동석했다. 이를 본 김 위원은 B 심사위원장에게 “다른 심사위원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를 알리지 않고 측근에게만 알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행위가 편파 심사를 했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또 편이 나뉜 심사위원간 논박으로 시장님과의 대화는 설전의장으로 변한바 있다. 더타임스 나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