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발주한 한강지천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공사금액 72억으로 L건설사가 서울시로부터 발주 밭아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 같은 해 8월에 완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L사는 토목공사부분을 K사가 하청을 통해 시공하고자 했으나 공사에 어려움을 격자 C사가 공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장관리자로 일해 왔던 C사 임원인 유 모씨 등이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호안블럭 등 공사과정에서 나온 건설폐자제 수십톤을 중랑천 응봉교 하부에 불법 매립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사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은폐를 해오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공사 감독과 유 모씨 등은 ‘ㅈ’단란주점 등에서 자주 술자리를 같이 해 왔다며 공사와 관련 또 다른 이권 개입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가 요구된다. 한편 공사 현장관리자인 유씨는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며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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