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인 양친이 모두 생존함을 알면서도 친권을 가진 1인에게만 입원동의서를 받고, 이후 그 조차도 없이 입원을 결정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법한 입원을 허가한 대구광역시 ○○○○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정인 김 모씨(’94년생)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던 중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해당 병원이 어머니를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4. 1. 2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2013. 6. 27.),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부(父)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으면서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만 제출받고, 또 다른 직계혈족인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수차례 방문하면서 생존여부와 연락처를 인지했음에도 ‘이혼으로 어머니는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았다.
「정신보건법」 제21조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며 2차례나(2013. 6. 27., 2014. 4. 18.) 부 1인의 동의로만 입원을 허락하였고, 2014. 2. 26.에는 보호의무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 의사만으로 13일간 입원시키기도 하였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하고, 대리나 추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향후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하여 비자의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