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와 서울에서 연이어 선거유세를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의 뺨을 때리는등 폭행사건이 있고 난뒤 이번에는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북구 침산2동 한라스카이빌 앞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선거사무원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벽보는 얼굴 사진 절반이 찢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헌태 후보 측은 벽보 훼손의 고의성이 뚜렷해 보인다면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배후 규명을 요구했으며 경찰도 적극 수사의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