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9월 8일 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회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
8일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하여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과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최소화한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9월 8일 부터 9월 18일 까지 11일간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9월 9일 부터 16일 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9월 18일(금)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주요의사 일정(안)
9. 8.(화) 10:00 : 개회식
9. 9.(수) ~ 9. 16.(수) : 조례안 등 안건심사
9. 17.(목) 14:00 : 제2차 본회의(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9. 18.(금) 10:00 :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 및 폐회)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10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 교육위원회는「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 안건 중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충 해소를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기존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인「청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설치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엑스코 제2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정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기존 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고, 구청장의 빈집 안전조치 시행사유를 구체화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대책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의 차양, 비 가리개 등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점용료 납부기한 연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점검대상과 주기를 명시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 융자금이나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고, 융자 신청, 조건 및 상환과 환수에 대해 규정하며 융자업무의 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식재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 변경과 조문 표현 순화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 9월 17일(목)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9월 18일(금)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주요의사 일정(안)
9. 8.(화) 10:00 : 개회식
9. 9.(수) ~ 9. 16.(수) : 조례안 등 안건심사
9. 17.(목) 14:00 : 제2차 본회의(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9. 18.(금) 10:00 :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