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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 의원,국가재정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근로기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주52시간 예외 허용해야”

국가재정법 “포퓰리즘적 국세감면 확대 방지 차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게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 규정된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정부가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201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직전해 3년 평균)0.6%p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는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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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