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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경숙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층간소음’ 분쟁·갈등 효율적 조정을 위한



“ ‘층간소음’ 작년 동기대비 51%증가...

1차 해법은 이웃 간 소통을 통한 조정에서 시작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4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양경숙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19,495201722,849201828,231201926,257건으로 집계됐으며, 202011월까지 집계된 접수현황은 지난 5년 합계보다 크게 증가한 36,105건으로 집계됐다. [1]

[1]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구분

전화상담

현장진단

소계

콜센터

온라인

132,937

90,204

42,733

44,252

`16

19,495

14,204

5,291

6,306

’17

22,849

14,828

8,021

9,226

’18

28,231

20,750

7,481

10,142

’19

26,257

16,647

9,610

7,971

’2011

36,105

23,775

12,330

10,607

 

이는 작년 동기대비 51%증가한 수치이다. [2]

 

[2] <작년동기대비 층간소음민원접수 현황>

(단위: )

구분

전화상담

현장진단

소계

콜센터

온라인

2019.01~11

23,843

15,190

8,653

7,188

2020.01~11

36,105

23,775

12,330

10,607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해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 아파트가 대다수이며, 부실시공으로 기준에 맞춰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LH를 감사한 감사원은 89개 현장 조사 결과 31(35%)이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으로 기준미달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양경숙의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양의원은 현재 지자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 분쟁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 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이웃센터신고해 문제를 상담하거나, 이를 넘어 실질적인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산하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신고접수와 분쟁상담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소속직원13, 용역 위탁사업 직원 7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센터이기 때문에 상담절차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1]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직원 현황>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10

공단

소속

직원

콜센터

15

16

16

14

-

현장진단

13

용역

위탁

사업

콜센터

-

-

-

-

7

현장진단

10

10

10

12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층간소음이 보복 소음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분쟁 조정에 기여하고, 층간소음민원센터로 일원화 되어 있는 조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양경숙 의원

찬 성 자 : 이상민·임호선·강훈식

이개호·이장섭·김영호

이탄희·민형배·윤재갑

안민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등에게 자율적인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입주자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의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 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및 제7).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6항 중 입주자등을7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입주자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및 자치적 해결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0(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 ⑤ (생 략)

20(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입주자등을---------------------------------.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및 자치적 해결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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