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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구시 ‘문화예술 분야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특별지원’ 신청・접수

개인 예술인, 공연업, 예술단체별 1백만원 총40억원 규모

▸ 신청기간 : 3.8(월)~3.19(금) 2주간 신청・접수

▸ 접 수 처 :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 위기극복을 위해 3.8()~3.19()까지 2주간, ‘문화예술 분야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특별지원접수를 받는다. 예술활동증명 개인 예술인, 공연업, 예술단체 대상 약 40억원 규모(건별 1백만원)로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대책은 ‘2021년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안정,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초점을 두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공연업예술단체 특별지원에 이어 올해는 예술활동증명 개인 예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문화예술계 위기 극복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공통기준으로 올해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이번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세부 분야 상호 간 중복지원도 불가능하다.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세부 지원분야) 공연업예술단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전시업국제회의업, 여행관광업,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

 

분야별로 공연업예술단체는 공고일(2. 26.) 기준 대구시에 소재를 둔 공연업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전문 예술단체로서 최근 3년간 2건 이상 업체(단체)명의의 공연예술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개인 예술인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원대상이 된다.

세부 지원기준 :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내용 참조

 

신청은 3. 8.()~3. 19.() 2주간으로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고령자 등 PC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구예술인지원센터(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내)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3. 19.() 18:00까지 상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00~ 18:00) 내 가능하다.

 

시기는 신청접수 후 공연업예술단체의 경우는 요건심사위원회심의, 개인예술인은 건강보험 자격여부 검정을 거친 후 정부버팀목 자금 수혜 여부 등 최종 확인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특히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특별지원으로 예술인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대구시는 이번 지원뿐만 아니라 가용 가능한 모든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문화예술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공지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rtistcenter.or.kr)

 

붙임 : 분야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붙임

 

분야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공연업

전문예술단체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시 소재 공연업종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전문적 예술단체(예술장르 )로서 최근 3년간(2018~2020) 2건 이상의 해당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업체(단체)

* 공연업종 참고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21.1.20)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중복 지급 불가

*‘21 2.9일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 포함

* 다수의 업체(단체) 대표자인 경우 1개 업체(단체)만 적용(대표와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중복지원 불가)

* 동아리 모임 등 생활예술단체는 제외되며, 대상여부는 요건심의 등을 거쳐 결정됨

공고일 현재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동아리 등록 단체는 지원대상에 제외됨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 지정단체의 경우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21.1.20)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록공연장) 공연법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담당부서 :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

신청주체 : 업체(단체) 대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신청기간 : 2021. 3. 8() ~ 3. 19() 18:00

* 방문접수는 09:00~18:00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은 현장접수 불가

접 수 처 :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 1234, 1239, 1296)

온라인접수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제출

웹사이트 접속(신청자)

신청서 작성(PC)

신청서 제출(PC)

온라인 접수 전용 사이트

접속 및 실명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첨부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 가능

(65세 이상 고령자 등 PC사용 취약자)

방문접수

(접수처) 중구 달성로2231-12 대구예술발전소(4) 예술인지원센터

(서류제출) 서류를 작성지참하여 ()대구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시 체온측정 및 마스크 필수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공연업

전문예술단체

제출서류

2021년 신규신청 업체 및 단체

신청서

본인 신분증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대구행복

페이카드발급 및 사용 등록 후 카드번호 입력

대표자 프로필

사업자등록증명폐업휴업사실증명서(‘21.2.9이후 발급서류)

또는 고유번호증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해당분야의 활동 증빙자료 2건 이상

* 2018~2020년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쇄물, 성과물 등 자료

< 활동 증빙자료 >

항 목

확인자료

(작품공연명, 주최주관, 발표일시, 신청 단체명과 역할 확인이 가능한 자료

작품(비평), 문예지

표지/목차와 작품 수록면/발행 정보면

전시

도록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공연

포스터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음반

앨범 커버/발매 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자료

영화

(참여) 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자료(통장사본 등)

방송, 광고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와 소득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통장 사본 등),관련 홈페이지 URL계약서 첨부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 계약단체 정보 명시)

기타

(도록 등 증빙 불가 시)

단체명으로 계약한 계약서, 주관단체 확인서, 거래내역서(통장사본)

* 단순 행사사진, 현수막 등으로는 증빙될 수 없음

 

2020년 코로나19 피해분야 특별지원금 수혜업체 및 단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폐업휴업사실증명서(‘21.2.9일 이후 발급서류) 또는 고유번호증

* 2020년 지원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휴업 사실증명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2021.2.9. 이전 폐업이 아닌 경우 지원(, 공고일 현재 대구문화재단 등록 동아리 단체는 제외)

* 2020년 지원계좌로 지급 계좌변경 희망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자세한 안내는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

(https://artistcenter.or.kr/) 별도 공지내용 참조

예술활동

증 명

지원대상(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자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대구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법인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능)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 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담당부서 :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

접 수 처 :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 1234, 1239, 1296)

(온라인접수)()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

(방문접수) 중구 달성로2231-12 대구예술발전소(4) 예술인지원센터

신청주체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신청기간 : 2021. 3. 8() ~ 3. 19() 18:00

* 방문접수는 09:00~18:00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은 현장접수 불가

제출서류

신청서

본인 주민등록 초본(개명 등 변경사항 포함)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대구행복페이카드발급 및 사용 등록 후 카드번호 입력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https://www.kawfartist.kr/

자세한 안내는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 별도 공지내용 참고

대구행복페이 카드 발급안내

- 대구행복페이 카드번호는 반드시 사용등록 후 입력

행복페이 발급

행복페이 사용등록

대구은행 영업점

IM샵 또는 대구행복페이

- 대구행복페이는 대구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경북소재 일부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

* 경산(전지점), 구미(구미영업부, 인동지점, 도량동지점, 봉곡지점), 김천지점, 영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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