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6월 30일, 사회적 약자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방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보호·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적학대 건수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80건에서 2021년 182건으로 약 2.3배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10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기관에 추가하도록 하여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참고 1. 노인복지시설 내 성적학대 발생현황
참고 1. 노인복지시설 내 성적학대 발생현황
(단위: 건, %)
| 구 분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계 | ||
노인주거 복지시설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재가노인 복지시설 | |||
2017 | 성적 학대 | 4 | 76 | - | - | 80 |
2018 | 12 | 124 | - | 2 | 138 | |
2019 | 8 | 124 | - | 1 | 133 | |
2020 | 9 | 141 | - | 3 | 153 | |
2021 | 10 | 171 | - | 1 | 182 |
참고 2.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적학대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 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계 | 68 | 10 | 24 | 14 | 20 |
장애인거주시설 | 42 | 7 | 13 | 8 | 14 |
장애인이용시설* | 26 | 3 | 11 | 6 | 6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이후(2018)부터 집계
참고 3. 아동복지시설 내 성적학대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8 |
계 | 1 | 3 | 1 | 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