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제2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공공 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 이번 조례안에서는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다.
-「안 제9조」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도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명확히 하였다.
-「안 제11조, 안 제27조, 안 제35조, 안 제54조의4, 안 별표 1」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감정평가하는 주체가 법령 정비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가 바뀌어 정비하였다.
-「안 제13조, 안 제20조, 안 제59조」에서는 대구시에 운영중인 정비사업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민감한 개인자산정보 및 사업구역 회계자료의 입력주체와 자료등록 의무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명문화하여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표 1]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요
※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 국토연구원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역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성(개별분담금) 등을 사전에 개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 - 대구시의 경우 2018년부터 시스템 구축하여 2020년 1월부터 서비스 중 - 전국 7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운영하고 있음 |
-「안 제30조, 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으로서 공공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규모를 기존 ‘소형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84㎡) 주택’으로 통일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의 동일 조례 개정사례를 감안,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 공공정비사업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조례 개정 현황(법 제101조의4, 제101조의5)
지자체 명 | 서 울 | 부 산 | 대구(개정안) | 인 천 | 대 전 | 광 주 | 울 산 | 세 종 |
공공 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 100분의 50 | 100분의 50 | 100분의 50 | - | - | - | 100분의 50 |
공공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 100분의 70 | 100분의 50 | 100분의 40 | - | - | - | 100분의 50 |
기타사항 | 지역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 - | 공공재건축사업에 한하여 지역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 - | 미정 | 미정 | 미정 | 지역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
○ 윤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노후아파트 실거주자의 선호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비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공공정비사업
○ (개 념) 시장군수등 또는 LH등의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면제) 및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 증가되는 용적률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에 주택 공급
○ (공공참여 유형) ➊공동시행자–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➋공공시행자–천재지변, 긴급사유, 토지등소유자의 ⅔ 요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으로 지정, ➌사업대행자–사업시행자(조합) 지위 변경 없이 사업시행권을 LH등에 위임
○ (그 밖의 특례) 통합심의위원회(도시‧건축‧교통‧경관‧교육 등) 운영 등
○ (기타사항)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기본형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 공공재개발사업
○ (개 념) 주민이 공공기관(LH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1/2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로 지정하여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생략
-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면제) 및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의 120%)ㆍ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공적 특례를 제공
* 증가되는 용적률의 20~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공공재건축사업
○ (개 념) 주민이 공공기관(LH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 건립.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대수 충족 여부 판단 필요.
-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완화
-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적용)ㆍ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공적 특례를 제공
* 증가되는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