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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대표 발의

공공 정비사업 지역 내 활성화 토대 마련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4㎡)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등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제2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13월부터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공공 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안 제7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다.

-안 제9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명확히 하였.

 

-안 제11, 안 제27, 안 제35, 안 제54조의4, 안 별표 1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감정평가하는 주체가 법령 정비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가 바뀌어 정비하였다.

 

-안 제13, 안 제20, 안 제59에서는 대구시에 운영중인 정비사업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민감한 개인자산정보 및 사업구역 회계자료의 입력주체와 자료등록 의무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명문화하여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1]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 국토연구원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역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성(개별분담금) 등을 사전에 개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

- 대구시의 경우 2018년부터 시스템 구축하여 20201월부터 서비스 중

- 전국 7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운영하고 있음

 

-안 제30, 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으로서 공공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규모를 기존 소형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84) 주택으로 통일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의 동일 조례 개정사례를 감안,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

 

[2] 공공정비사업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조례 개정 현황(법 제101조의4, 101조의5)

지자체 명

서 울

부 산

대구(개정안)

인 천

대 전

광 주

울 산

세 종

공공

재개발사업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50

-

-

-

100분의 50

공공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100분의 70

100분의 50

100분의 40

-

-

-

100분의 50

기타사항

지역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

공공재건축사업에 한하여 지역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

미정

미정

미정

지역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윤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노후아파트 실거주자의 선호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비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공공정비사업

(개 념) 시장군수등 또는 LH등의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면제) 및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 증가되는 용적률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에 주택 공급

(공공참여 유형) 공동시행자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공공시행자천재지변, 긴급사유, 토지등소유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으로 지정, 사업대행자사업시행자(조합) 지위 변경 없이 사업시행권을 LH등에 위임

(그 밖의 특례) 통합심의위원회(도시건축교통경관교육 등) 운영 등

(기타사항)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기본형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공공재개발사업

(개 념) 주민이 공공기관(LH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1/2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로 지정하여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생략

-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면제) 및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의 120%)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공적 특례를 제공

* 증가되는 용적률의 20~5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공공재건축사업

(개 념) 주민이 공공기관(LH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 건립.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대수 충족 여부 판단 필요.

-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완화

-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적용)기부채납 완화 등 각종 공적 특례를 제공

* 증가되는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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