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과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와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입법공청회를 28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 8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
또한 이인선 의원은 “보수 정부,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ㆍ야가 합심해서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경희대 정재학 교수와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경희대 정재학 교수는 관리위원회 설치, 부지선정 및 의견수렴, 유치지역지원 등의 내용이 특별법안에 전반적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등 중장기 입법과제를 함께 제안하였다.
그리고 성균관대 박형준 교수는 민주적이고 책임성과 투명성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설계와 핵심 의제 등과 관련된 정책기반 확충을 권고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대다수 참석자가 특별법안 발의가 매우 시의적절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비전, 목표, 목적, 원칙, 이행방법 등을 먼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사회, 특정그룹간 이해관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찬우 박사는 부지선정절차를 매우 실제적으로 담은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규제기관 의견 사전청취 등 일부 내용은 보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의섭 센터장은 해외의 부지선정절차와 단계별 조사방법 등을 설명하고,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현 변호사는 특별법안에 부처협조, 특별지원금지원수수료 지급 등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리시설 확보시점 명시 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단국대 성시경 교수는 조속한 법률 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합리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민주성, 전문성, 그리고 여야를 뛰어넘는 탈당파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관리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성과 정책 연속성 확보,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절차 법제화, 원전지역 요구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역할반영과 다양한 대안기술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 유재국 입법조사연구관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특별법안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지질학적 안전성에 관한 기준 반영,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의 중복 문제 등은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인선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고, 법률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의원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입법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특별법안의 완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