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국회의원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공동 주최로「미래 간호인들이 말하는 간호법과 거부권 사태」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6일(금)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간담회는 미래 간호인이 생각하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간호법을 둘러싼 가짜 뉴스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생각, 간호법 제정 관련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세대, 이대, 서울여자간호대, 호산대, 서일대 학생회 대표자들과 학생들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동료 의료인들이 해당 역할에 준하는 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시작의 하나가 간호법 제정인데, 각종 거짓 뉴스로 갈등을 부추기고, 헌신짝 버리듯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권의 모습에 여러분의 선배 간호사로서,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래 간호인이 생각하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주영씨는“일단 저희가 실습에 나가서 보면 이게 간호사 업무인지 의사 업무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실제 임상에 나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 일이 과연 나에게 맞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간호사 업무 영역이 좀 더 명확해지고, 나아가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선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윤호준 회장은“소위 우리나라 빅 파이브라고 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1년 동안 실습을 했다. 실습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다든지, 간호사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심심치 않게 봤다. 간호사협회가 꾸준히 염원했던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부권 행사와 같은 현재 상황에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 조민서 공동대표는“현재 간호사 업무에 대해서 현행 의료법이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간호를 해야 할지, 그리고 본인이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환자를 위해 해야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시설이나 건강센터, 작은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마지막에 지난 간호협회 집회 시 간호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묻는 모 기자의 질문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신민재 학생회장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경우 전국 간호대학 최초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대학이기도 하다. 우리는 집회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강했고,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 당국에 협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했다. 왜곡된 가짜 뉴스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간호대학합생협회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유호준 협회장은“5월 초부터 전국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은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SNS를 위주로 활동을 해왔지만, 단체행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