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7월 26일 17:00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원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징계 심의․의결을 했다 .
국민의힘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 징계 사유로 : ▲23.7.15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23.7.17~7.18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
※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시 고려요소는
-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앙 윤리위원회의 징계 발표 후 “ 더 이상 이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란 긴 시간이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