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7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7월 9일(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배기철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을 임명해,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는,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패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구경실련 A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은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대구경실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힌 대구시의 반박 입장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대구경실련을 무고죄로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경실련은 허위의 기자회견과 고발을 통해 대구시정을 방해하고 대구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 왔다.” 며 .“대구시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경청하겠지만, 근거 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