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에 반대하여 1,200명 시민선언 발표, 5차에 걸친 시민대회 및 박정희 악행 사진전시회 개최, 해당 조례의 폐지청구 범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의원 3명의 공동주최로 국회토론회도 개최하였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국토교통부에 대구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을 신청하고, 대구시에는 ‘공간시설 시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기념사업지원조례의 제정과 예산안 편성,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등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을 받기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범시민운동본부가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박정희는 친일, 독재, 부패로 얼룩진 인물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배 ▲박정희기념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은 많았던 반면 찬성의견은 거의 없었음도 세정을 강행하는 등 공정성 결여 ▲동대구역광장은 국유지임에도 대구시는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등 행정 절차위반 ▲이러한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대구시민의 혈세 낭비 등을 꼽았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토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는 즉시 시민 30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 또한 감사 결과 및 대구시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소송을 추진한다.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박정희 기념사업의 퇴행성, 대구시 행정의 부당성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등에 따르면 ‘광장’과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되며, 동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대구시장은 그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에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1) 동대구역 광장과 대표도서관 공원이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물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광장의 본 모습대로, 공원의 원래 기능대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광장 표지판’을 철거하고, 향후 건립할 예정인 박정희 동상 또한 설치하지 않기를 청구한다. 이는 대구 대표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일반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기구를 설치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범시민운동본부는 또한 대구시가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하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외에도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9월 21일 ‘박정희 동상 반대, 홍준표 시장 규탄 제5차 범시민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국토부 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을 파괴한 자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도 생전에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기념사업을 금지, 제한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