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법안이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1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 상한선 등의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제한하고, 유통 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통신사 중심의 획일적 판매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중소 판매망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폐지로 인해 지원금 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유통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유통시장의 활력을 회복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원금 정보 제공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 유통행위 감시, 이용자 권익 보호 등 후속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자급제+알뜰폰’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중저가 자급제폰 확대, 알뜰폰 연계 혜택 강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이 시장 변화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는 정책 이행과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국정 감시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