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뉴라이트의사연합,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2009년 10월28일 오전 7시에 서울 장충동 소재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는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토론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〇〇〇과 KBS 이충헌 기자, 임대빈 환자주권찾기운동본부 회장 그리고 김종웅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가 나선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와 같은 유행성 전염병의 발생 시,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 병․ 의원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신종플루 확진이 안 된 상태에서 처방한 약제비를, 처방한 의사로부터 강제로 환수해 갈수 있는 제도 때문에 의사들은 신종플루 초기에 환자진료와 처방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소신껏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부가 제정한 치료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 약제비를 처방한 의사로부터 강제로 환수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방어 진료를 양산하기 때문에 환자는 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 입법의 치명적 오류’ 제하의 발제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약제비 증가는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근본적 수술 없이 그 책임을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고 비판한다. 외국의 경우, 부당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로든 외국의 사례는 대부분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일 뿐, 우리나라처럼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원외처방환수법안 논란에서 주로 지적된 문제점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을 제한한다는 점, 급여기준이 모든 의학적 상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 조 이사는 여기에 더해 법리적으로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신종플루가 만연하면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옳은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시점에서 뉴라이트의사연합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모두 해칠 수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날 토론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