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인터넷정보관리 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색편집 책임자 공개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의 실명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개인의 사업 영역”이며 “포탈의 자율성을 옥죄는 부분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신문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민언련이 유독 인터넷재벌 포털에 대해서만 “개인 사업의 영역으로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해 본 협회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거 신문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던 신문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개입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민언련의 눈에는 오직 인터넷재벌 포털의 사업의 자유만 보이나보다. 이는 지난 17일 공정위에서 포털의 약관이 이용자의 권익을 철저히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민언련과 좌파단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한 적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용자의 권익보다도 오직 포털의 ‘돈벌이 권리’에만 관심을 보이나 보다. 대체 어느 나라 ‘진보’들이 이처럼 거대 재벌과 유착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해진다. 민언련은 노무현 정권 당시 친위대 역할을 하며, 당시 최민희 사무총장이 舊방송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되고 KBS의 중간광고 요청을 수용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 노무현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과 포털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업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불법성에 눈감아주는 대신, 신문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규제를 주도해왔다. 포털 역시 이러한 민언련의 ‘충성’을 인정했는지 이희완 부장을 네이버 이용자위원으로 위촉하여 유착 관계를 키워왔다. 민언련이 그토록 기업의 자유를 중시한다면, 신문에 대한 입장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포털사 역시 단지 포털이 親좌파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로, 자사의 돈벌이를 지켜주려는 민언련과 지속해 온 유착 관계를 단호히 단절해야 한다. 지금 네이버 이용자위원회에는 민언련 외에도 ‘민변’의 송호창, 차병직, 문건영 변호사,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세례를 받은 김신명숙 씨, 김창남 교수 등 親盧, 親좌파 인사 일색이다. 네이버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가 노무현 정권 당시 親盧 인사, 親盧 매체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 포털에 대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또 다시 뭉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 최휘영 대표가 앞장서고 있다. 본 협회는 최휘영 대표가 법안을 막기 위해 펼치는 로비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네이버는 이미 일관성을 포기하고 맹목적으로 포털을 옹호하는 어용단체 민언련, 그리고 민변 측 인사들을 이용자위원회에서 해촉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본 협회는 네이버가 결국 親좌파 인사들의 힘을 빌어 법안을 막아내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기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