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 의뢰를 받은 소송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 임재화 )은 지난 4월부터 사전준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소송 대리인단은 코로나 19 방역에 방해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소장 제출에 선행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의 은행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
소송대리인단은 위 재산 이외에도 신천지 예수교회 및 이만희 명의의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 절차를 거친 이후,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2020. 6. 18.자로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인 이만희를 상대로 대구시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입은 1,400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액 중 1,000억 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 현재까지도 코로나 19 관련 손해가 계속 발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기초로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 앞으로의 구체적인 소송진행 및 입증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원고인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그 이외에도 현재 본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수사결과 또한 적극 참조하여,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 이미 2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를 낸바 있고 곳곳에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