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8일 대구의 모 일간지가 대구시가 미군과의 협의 문제를 안일하게 판단해 공항 이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C-175, 협상 권한 위임 승인)
’20. 8월 이전부지가 선정된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국방부와 한측 시설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면서, 미측 시설에 대한 협의를 위해 ’20. 10월 SOFA 합동위원회 산하 군공항이전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며
신속한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21. 2월에 구성된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 기술양해각서(Engineering-Memorandum Of Understanding), 기본계획(Master Plan) 3개 분야의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괄협정: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합의, 이를 이행 하기 위한 제반 원칙과 조건을 정하는 협정
- 기술양해각서: 미군 시설의 이전을 위한 세부 시행 절차 합의
- 기본계획: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한·미 시설 종합계획의 합의
그 중 기본계획 합동실무단 협의에 따라 올해 7월 미군시설 기본계획 1단계 용역을 착수하여 미측시설 소요 파악과 개략사업비 검토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21. 9월 제5차 군공항이전특별분과위원회에서 미측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게 관련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인 C-175 (Circular 175 Procedure) 승인 및 관련 협정 등의 체결 전에는 모든 합동실무단의 공식적인 합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C-175(Circular 175 Procedure) 승인 절차』란 조약 등 체결 권한의 적절한 위임을 보장하기 위한 미측 규정으로 차관보급 이상 부서 공무원에게 국제 협정을 위한 협상, 체결, 수정, 연장 또는 종료할 권한을 승인하는 조치 각서로써,
올해 4월부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C-175 승인 절차 추진을 준비하여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현재 미 국방부 장관실로 접수(‘21. 10.)되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합동실무단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기본계획 완료 기한인 ’21. 11월 5일까지 공식적인 한·미 간의 합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용역기간을 3개월(~’22. 2. 3.)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미측의 C-175 승인과 별도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3개 분야의 합동실무단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전해가는 군공항의 적정 시설규모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