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 선관위 및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공표된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의뢰하고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하고 언론사 등에 공표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재원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11일 오전 위 사실을 인지하고 선관위에 위법 여부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여론조사 기준 ( 제 5조 1항 가중값 비율 위반 ) 표본 가중치가 법적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언론보도 및 공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김 후보 선거사무소로 알려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선관위(053-768-4339)로 문의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