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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현장치안 시책 적극적 추진’

4. 13.(수) 2022년 제8차 정기회의 개최



‘안전속도 5030’ 제도시행 현황 보고 받고

시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효율적 시행을 당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413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2년 제8차 정기회의를 갖고 안전속도 5030’ 시행관련 보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 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철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전원(7)과 사무국 직원 및 대구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해 안전속도 5030 시행 사항 등 5건을 보고받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시행 사항을 보고받고 속도 제한이 불합리한 구간의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제한속도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해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존에 의결돼 추진 중인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와 청년참여형 전자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대구형 자치경찰 시책 추진 사항도 꼼꼼히 챙겼다.

 

이 밖에도 개학철을 맞아 실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760여 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점검 추진 결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감사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추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 1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해 대구경찰청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맞춤형 현장 치안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붙임 : 2022년 제8차 회의 개최 개요 및 사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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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