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김성태 당원에 대해 결과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뇌물죄로 다시 기소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다.
그리고 염동열 당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 염동열 당원은 징역 1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했다.
이로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인사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 부터 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에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