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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 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전세, 월세 인들 주거안정성 위협 상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7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12%를 월세세액공제 하고 있다. 하지만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5500만원 기준은 2017년에 수립된 것으로, 급여상승과 평균 월세액 증가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은 전세 원리금 상환 시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는데, 공제 비율과 한도 금액 역시 2000년도에 개정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 주택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을 통해 총급여액 7천만원을 83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으로, 5500만원을 6100만원(종합소득금액 5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비율도 각각 12%, 15%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된다.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던 것이 126만원까지로 늘어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마련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번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께서 전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운천, 박수영, 서일준, 최승재, 배준영, 조은희, 이인선, 박정하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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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