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22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 도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 대표 도시공원인 두류공원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두류공원은 「이월드」, 「성당못」 등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지정 면적 요건만 완화되면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투자가 가능한 유력 대상지로 꼽혀 왔다.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에 한해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율 37.2%에 이르러 확장 여지가 부족했던 두류공원에도 향후 시민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지방의 우수한 공원을 국가적 관점에서 관리·지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두류공원을 시작으로 지방 도시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가며, 국토교통부도 관련 후속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TK신공항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 의원이 함께 추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TK신공항 사업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