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장은 법리적으로 유죄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영현 판사는 ‘법리적으로 무죄 판단을 했을 뿐 외부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외부의 영향 없이 객관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에 대하여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할 때 국내외적으로 이것은 아주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며 “법원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이 자의적 법 집행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비상식적인 통제와 억압의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 엄중하게 자기반성과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의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문방위 간사는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참으로 희박한 인권의식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미네르바 구속을 희한한 사건으로 보도되는 망신을 자초했다. 이번 사법부 무죄 판결은 검찰이 인터넷에 물린 재갈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빼낸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지지를 보내며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되새겨야 할 때”라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씨는 출소 후 모 언론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객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혀 앞으로 전개될 미네르바의 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