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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의회 “지방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는 10,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며 환영했다 .

 

, 지난 제20대 국회가 심사도 하지 않은채 폐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가 다시 심의의결한 것으로 우리 대구시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금번 법률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구시의회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며, 강력한 행정 및 재정분권의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헀다.



  지방자치법개정안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필요성

국가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

(율성)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새로운 환경변화 국가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 대응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능력 약화

- 지역의 창의성·다양성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생적 성장 전략 추진 및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 충족 달성

충남 서천군 ‘100원 택시운행으로 낙후지역 주민 이동권, 노인의 의료복지 접근성 증대

30년 내 시구의 42%(97), 읍면동의 43%(1,503) 소멸 가능(고용정보원, ’19)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한국은행) : 3.0%~3.4%(’11~’15) 2.7%2.8%(’16~’20)

(민주성)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의 참여욕구 분출에 따른 제도적 보장

울시 성북구 주민참여단은 추첨제 민주주의(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에 기반한정책제안, 타운홀 미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구()의 주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지방자치법 개정의 분야별 기대 효과

(주민참여) 주민들이 지방행정과정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자율성·능률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행정 구현으로 행정 서비스 생산성 제고

(책임성) 정보공개 확대 및 통제기능 강화로 주인-대리인 문제 완화, 자치위임사무의 공백 없는 집행으로 주민 서비스 제공 책임성 향상

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 243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가 성장동력 마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현행

개정

주민자치 원리 강화

-단체자치 중심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원리 명시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 권리 제한적 :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참정권

-주민 권리 확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조례안 제정, ·폐 청구시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

조례발안 청구요건 완화

-··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001/70

-··구는 1/501/20

-800만 이상 : 1/200 이하

-800만 미만 : 1/150 이하

-100만 이상 : 1/150 이하

-50100: 1/100 이하

-1050: 1/70 이하

-510: 1/50 이하

-5만 이하 : 1/20 이하

주민감사 청구인수하향조정

-서명인수 상한: ·50050만 이상 대도시 300··200

-상한 하향조정: ·30050만 이상 대도시 200··150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분권법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시범실시

-지방자치법에 근거 마련하고 구성·운영 등 규정 구체화

기관구성

다양화

-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

-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현행

개정

 

 

 

국가-지방

사무배분명확화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되어 국가중심의 사무배분 발생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서울·경기 부단체장 : 행정2, 정무1

-그외 시·도 부단체장 : 행정1, 정무1

-·도에 필요시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 설치 자율성 부여

특례시 명칭부여

-50만 이상 외 대도시 인정기준 근거 미규정

-100만 이상 및 일정기준 이상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지사 권한

-·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자문위원(전문인력) 운영(21)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입법·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정보공개 확대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의회 의정활동이 분산적으로 공개되어 접근성 하락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국정통합성 미규정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입법미비)

-국가가 보충적으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퇴거부 사례 등 발생

-겸직신고 내역이 외부 미공개

-겸직금지 대상 개념을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여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책임성 확보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법적근거 미규정

-중앙지방협력회의신설

행정구역 결정 절차 개선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위 결정을 거쳐 불필요한 기간 소요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절차 간소화

경계조정 절차 신설

-행정구역 조정 관련 지자체간 자율적 합의 어려울 경우 주민불편 발생에도 장기간 미해결

-지자체간 자율적 조정 추진하고, 미해결시 중분위 통한 객관적 해결절차 마련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근거, 운영기준 등 미규정(지침으로 운영)되어 혼란 발생

-광역 20, 기초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행정협의회 활성화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중앙, ·도 행·재정적 지원근거 미규정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중앙, ·도 지원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세부사항 미규정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 규정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동시 제·개정 법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 동시 국회제출 예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제정)

주민조례발안 기능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후 별도법 제정

청구요건 완화(1918, 필요 서명인수 축소), 단체장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기구 제도화 추진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도지사, 주요 중앙부처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자, 인사위원회,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 정비, ·도 집행기관과 시·도의회 상호간의 인사 교류 사항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

·도의회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 가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국가-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문 삭제 등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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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