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 소속 및 직위: 국민의힘 당대표
■ 성명: 이준석
■ 처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함.
■ 징계사유
❍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이하, 당원)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2022. 1.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다.
김철근 당원 징계 사유서
■ 소속 및 직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 성명: 김철근
■ 처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함.
■ 징계사유
❍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김철근 당원은 타인(이준석 당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에 대해, 김철근 당원은 2022. 1.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 모씨와의 녹취록에서 장 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의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의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철근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2022. 7. 8.(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