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8년 DGB대구은행파크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고 특정 업체가 하청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29일 DGB대구은행파크 공사에 부정청탁과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대구시 건설본부와 대구공무원노조 위원장 사무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한편 대구시 측은 “공금 횡령과 뇌물 비리 등을 강하게 징계하도록 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명에 대한 해임과 파면 등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