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8℃
  • 흐림강릉 28.7℃
  • 흐림서울 24.8℃
  • 대전 24.4℃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6.4℃
  • 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25.9℃
  • 구름많음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5.1℃
  • 흐림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7.3℃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홍석준 의원 ' 산업기술 방산기술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유출로 국가 경제 및 안보 위협

기술유출 범죄 증가는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 처벌 강화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와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안을 6월 7일 대표발의 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면서 경제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 핵심기술 43건을 포함해 총 126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74), 대기업(42), 대학·연구소(10) 등의 순으로, 주요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해외기술유출이 주로 발생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3)

합계

건수

25

24

20

14

17

22

4

126

국가핵심기술

8

3

5

5

9

10

3

4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2016~2022.3)>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3)

합계

대기업

9

3

5

6

8

10

1

42

중소기업

14

20

13

8

6

11

2

74

기타(대학, 연구소 등)

2

1

2

0

3

1

1

10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2013~2022.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법원의 사법연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의 판결(1심 기준) 결과를 보면, 1심 재판에서 처리된 총 62명 중 실형 4, 집행유예 27, 벌금형 9, 무죄 13명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원 판결현황(1심기준)>

(단위: )

구 분

접수

처리

합계

유기형

집행유예

벌금

무죄

기타*

‘20

21

14

-

10

1

3

-

‘19

29

15

1

8

3

1

-

‘18

30

15

-

4

1

4

6

‘17

13

4

2

1

-

-

1

‘16

15

1

-

1

-

-

-

‘15

2

12

1

2

4

5

-

‘14

1

1

-

1

-

-

-

합계

111

62

4

27

9

13

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 공소기각 결정, 이송, 재배당, 재심청구 취하, 재심청구 기각결정

 

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은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서 단순히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까다로운 현행법의 범죄요건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을 고의범으로 개정해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처벌받도록 하여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외기술유출 범죄의 벌칙을 상향하면서, 특히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의 경우에도 국가핵심기술과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등의 주력업종이 해외기술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솜방망이식 처벌이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