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성서 자원회수시설 1호기 개체 공사와 2·3호기 대보수 공사에 따른 성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권근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주민 피해 사항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1호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개체 공사가 진행 중이며, 2·3호기는 내년부터 대보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다.
2·3호기의 폐쇄를 기대했던 성서지역 주민들은 시설 사용 연장으로 인한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와 더불어 주민편의시설의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시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이번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 방안 ▲주민편의시설의 위치와 접근성 문제 ▲특정 지역에 기피 시설이 밀집된 문제 해결 방안 ▲1호기 개체공사 및 2·3호기 대보수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인한 악취 등에 대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5개소[달성군 2개소(환경 자원사업소(매립장),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달서구 1개소(성서 자원회수시설), 서구 1개소(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북구 1개소(신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별로 고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위치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점을 꼬집어 주민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은 편중된 위치 선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같은 광역시인 인천시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의무가 있는 각 구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할 경우 인천시 사례처럼 관내 각 구·군에 균등하게 배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는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입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2·3호기 대보수 공사와 관련해서는 성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성서 자원회수시설 사용 연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할 경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