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하고 방폐장 1단계 공사도 중단해야!
2012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우리사회의 미담을 소개하는 곳이 아니다. 어둡고 상식이 파괴된 곳의 치부를 드러내어 민주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복리와 평안을 높이는 곳이 국정감사의 장이다.
그런데 국정감사 초반부터 ‘경주’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경주에 도려내야할 치부가 많다는 반증이다. 이참에 치부의 근원이 말끔히 청소되어 더 이상 경주가 불미스런 일에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은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월성1호기 폐쇄와 방폐장 1단계 공사 중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1. 안전기준을 만족 못하는 결함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라.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 10월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고 수명연장 중단을 요구했다.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은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열교환기가 하나 밖에 없는 점, *수소감지기가 없는 점, *중대사고 대처설비의 불량 등이다. 아마 이 외에도 고구마 줄기마냥 캐면 캘수록 결함투성이들이 쏟아질 것이다. 왜냐면 30년 전에 건설된 월성1호기는 1세대 캔두형 원전으로 안전기술기준이 미비할 때 설계됐기 때문이다.
최신 안전기술기준은 캔두형 원전에 ‘비상노심 냉각계통의 열교환기’ 두 대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월성1호기에는 열교환기가 1대 밖에 없다. 이에 수명연장을 심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2대 설치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한수원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월성1호기를 폐쇄하면 된다. 한수원에서 밝힌 “비상노심냉각계통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속재 등 충분한 열제거원이 있어 중대사고로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입장은 안전기술기준을 모조리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변명이다.
수소감지기 미설치도 수명연장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월성1호기처럼 열교환기가 1대 밖에 없어서 원자로의 비상냉각이 불리한 조건에서 수소폭발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수소감지기는 직접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가 아니며 수소제거설비(PAR)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다양한 조건에서 수소제거설비(PAR)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사고 시에 수소감지기가 없다면 수소제거설비(PAR)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수소감지기는 원전의 수소폭발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핵심장치다.
2. 설계결함이 확인된 방폐장 1단계 공사 즉각 중단하라.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0월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경주방폐장공사의 설계결함을 지적하고 사일로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터널 구조물 설계는 지하수 처리방식에 따라 <배수터널 방식>과 <비배수터널 방식>으로 나뉜다면서 현재 경주방폐장 공사는 배수터널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폐장은 운영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배수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배수터널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폐물관리공단은 비배수터널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사일로 내부 공극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3,850톤/㎡이기 때문에 수압을 감당할 수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우리는 사일로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방식에도 동의할 수 없다. 사일로 주변에 수천 톤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며 지하수가 사일로에 침투하는 상황을 방폐물관리공단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하수의 사일로 침투를 장기간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방폐장을 10년 정도 운영하고 곧이어 사일로 안에 쇄석을 채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방폐물관리공단은 사일로에 지하수가 유입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 주변을 오염시키는 상황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암반등급이 갈수록 좋다.
지하수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지하수 유입은 없다.’ 등의 입장을 내놓더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놓고 “처분시설 부지조건에는 지하수유입량에 대한 제한치가 없다” “우물로 인한 방사성핵종유출 시나리오의 연간피폭량은 0.95mSv/yr(0.95밀리시버트)”라고 밝히고 있다.
부지조건에 지하수유입량에 대한 제한치가 없는 것이 아리라 유입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월성원전 1호기와 경주 방폐장 1단계공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서 총체적 불량, 부실, 결함이 밝혀졌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즉각적인 월성1호기 폐쇄와 방폐장 공사 중단을 촉구한다.
2012. 10. 10
경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