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제304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4월 7일~4월 18일)에서 달성군 군 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관련 추경 예산안 (4500만 원)이 통과됐다.
달성군 양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들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를 도입한 것이다.
상해보험 보장제의 가입대상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연간 계약으로 가입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양은숙 의원은 “달성군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해에 의한 각종 상해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기점으로 달성군은 사회의 위험요소로부터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한다.”고 전했다.